약국, 병원 건강기록 정보 1분 만에 조회 가능?
내가 다닌 약국, 병원의 건강기록 정보를 1분 만에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정책브리핑이 해봤습니다. 1분만에!
1. 스마트폰에서 나의건강기록앱을 실행한다.
2. 아이디를 입력하고 디지털 원패스로 로그인을 한다.
*디지털원패스앱은 별도 설치(필수!)
3. 투약정보를 누른다. 조회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4. 진료이력을 누른다. 처방조제(약국)와 일반외래(병원)으로 나눠서 확인이 가능하다.
5. 건강검진을 누른다. 전에 받은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6. 예방접종을 누른다.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7. 투약정보, 진료이력, 건강검진, 예방접종 내역을 모두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현재 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2021년 하반기에는 ios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