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뜨는 확진자 동선은 어떻게 아는 걸까?
기존에는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관계기관을 통해서 다시 확인, CCTV를 이용해 동선 추적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빠르게 상황을 공유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협의해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란
5G를 기반으로 휴대전화로 위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분산된 정보들을 하나로 연결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 기술은 한국판 뉴딜 스마트시티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증가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취합해 확진자 동선을 10분만에 확인하여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