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국립묘지 참배객이 밀집될 경우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 기간(9.18~22, 5일간)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
‘온라인 참배 서비스’로 대체 운영됩니다.
1. 국립묘지 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통제
* 야외묘역 현장 참배 : 안장되신 분의 기일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
2. 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 실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3. 국립묘지 순환버스 운행 중지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현장 안장업무는 장싱적으로 운영
국립묘지 일시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합니다.
- 각 국립묘지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참배’와 ‘추모의 글쓰기’지원
- 국립묘지 의전단이 유족들의 요청을 받아
‘헌화·참배 사진 전송 서비스’시행
* 9.8(수)부터 17(금)까지 전화 신청한 유족을 대상으로 진행
9.15(수)부터 개시되는 ‘온라인 차례상’서비스 구축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묘지 누리집 확인 및 국립묘지 유선 문의
유가족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올 추석 성묘는 사이버 참배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