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입주한 집, 방충망이 뚫려있다면?
수리를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약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임차인이 진다’ 라는 특약에 서명을 하면
일부는 임대인의 의무에서 면제가 되어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임차인의 수선의무
문이나 잠금장치의 파손, 형광등이나 노후 등 소규모 수선
* 임대인의 수선의무
벽의 균열, 보일러 고장 및 파손, 화장실 배관 하자,
주방 수도관 파손, 누수 및 결로로 인한 하자 등
특약이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주요설비에 대한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건물 외벽 수리 등 장기적인 주요시설 수리비용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장기수선충담금은 편의를 위해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점~!
집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