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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대상자 이외의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자 기준, 2022년 2월 21일 기준]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또는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 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정의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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