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할 것 만 같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근데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지?
얼마 전 들어간 신축 아파트에 무슨 문제가?
신축 아파트가 많이 생기면서, 하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 내력 구조부 별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란?
[내력 구조부 별 하자]
- 건물의 주요 구조부의 결함으로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시설공사별 하자]
- 공사 중 잘못으로 인한 안전 · 기능 ·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
- 타일 마감 등의 공사는 2년
- 창호공사(창문)는 3년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5년
◆ 하자 보수 품질보증기간
- 세대 내부처럼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
- 계단, 복도 등의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 건설사가 하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 공동주택 하자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하자 보수 비용·범위 등에 대한 입주자와 사업 주체 간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
(위원회는 변호사, 건축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제3자의 입장에서 하자 판정을 함)
◆ 시공사가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 보수해 주지 않는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판정 조정서·재정서, 법원 판결 또는 분쟁 당사자들 간에 협의하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은 하자 진단 결과가 필요
◆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등에 대한 절차는?
- 사건 접수 : 형식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흠결 보정 명령(신청서 반려)
- 피신청인 답변 요청 : 1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되 미제출 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 사실조사 : 필요시 의견 수렴을 하는데 이해관계인과 하자 진단기관 등이 있는 경우에 진행
(사실 조사가 진행될 시 사건 현장 조사 및 참고인 의견 진술 진행)
◆ 하자 심사·분쟁 조정 위원회 신청 방법은?
-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 사건 접수와 하자 관련 법령·사례 정보제공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한 시스템
- 500세대 이상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 경우, 단체로 무제한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 가능
(접수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
- 건축물대장에서 단지 정보와 주택관련 협회에서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시켜 사건을 신청할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 높임
- 모바일 서비스 제공하고, 현장실사 일정·출석통지가 전자우편으로 진행 가능
- 접수 사건에 대한 휴경 보정, 증거서류 및 준비서면 제출 등에 전자 문서로 즉시 요청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