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재도약을 응원하는 두 가지 정책
첫 번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폐업 소상공인 5만 명에게 100만 원 지원
ㆍ지원대상
’21.12.17.~’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전 90일이상 영업)
ㆍ제외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1)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3)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ㆍ유의사항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해야 지원금 지급
* ‘21~’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ㆍ신청 및 문의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 폐업재도전장려금.kr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콜센터 : 1533-1000
두 번째, 원스톱 폐업지원 (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ㆍ점포철거비 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최대 250만 원 지원
ㆍ사업정리 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ㆍ문의처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