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 강화’ 분야별 총정리
■ 생계급여
생계급여 역대 최고수준 13.2% 인상
▲ 최대급여액 최대 월 21만 3,000만원 확대
· 4인 가족 : 최대 1,620,289원 → 1,833,572원
· 1인 가족 : 최대 623,368원 → 713,102원
▲ ’15년 이후 최초로 수급기준 상향
중위 30% 이하 → 32% 이하, 3.9만 가구 신규 지원
■ 교육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신청 가능
- 2024년 교육급여, 약 11% 이상 지원(2023년 대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 연간 지원
2024년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 | |
1인 가구 | 713,102원 |
2인 가구 | 1,178,435원 |
3인 가구 | 1,508,690원 |
4인 가구 | 1,833,572원 |
5인 가구 | 2,142,635원 |
6인 가구 | 2,437,878원 |
■ 장애인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
-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 돌봄 체계 구축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
■ 어르신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 개 확대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당도 6년 만에 월 2~4만 원 이상
- 2023년/2024년
일자리 | 88.3만 명 | 103만 명 |
공익형 | 월 27만 원 | 월 29만 원 |
사회서비스형 | 월 59.4만 원 | - |
노인 일자리 수당 2~4만 원 이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지원 신청 : 2024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국 소상공인 지원센터
- 지원금 지급 : 신청인의 계좌로 일괄 지급 (고용보험료 납부 의무 계속 이행 필요)
- 지원 내용
1등급(80%) | 40,950원 납부 | 32,760원 지원 |
2등급(80%) | 46,800원 납부 | 37,440원 지원 |
3등급(60%) | 52,650원 납부 | 31,590원 지원 |
4등급(60%) | 58,500원 납부 | 35,100원 지원 |
5등급(50%) | 64,350원 납부 | 32,175원 지원 |
6등급(50%) | 70,200원 납부 | 35,100원 지원 |
7등급(50%) | 76,050원 납부 | 38,025원 지원 |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 다문화
평등한 출발, 격차 없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특별한 직업훈련
- 다문화 자녀 특화형 직업훈련
- 결혼이민자 부모 취업지원
- 초등 고학년까지 기초학습지원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청년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 원 추가공제 적용 연령 확대
- 2023년/2024년
24세 이하 → 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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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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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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