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2편)
- 국세청 청년지원 정책
내 사업을 시작한 순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혜택
[혜택1]
■ 머리아픈 세금신고 국세청에 도움받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복잡한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잊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지원 내용)
01. 소득세 안심체크: 소득세 공제·감면 적정 여부를 중심으로 신고 검증 서비스 제공
02. 세무 컨설팅 제공: 청년 창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현장상담실 운영
*세금교실 이수 시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혜택 부여
03. 세금 정보 제공: 주요 신고 일정 납세자 세법교실 일정 등 제공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혜택2]
■ 소득에 대한 세금, 5년간 전액(최대) 감면받기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지역과 요건에 따라 지원하는 세금감면 잊지 말고 챙겨가세요!
<지원 내용>
('26년 창업 기준, 기본감면)
△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해당 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안): 5년간 2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밖): 5년간 50%
△ 청년창업·생계형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간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안): 5년간 7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수도권 밖): 5년간 100%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액감면 및 절세혜택
[혜택3]
■ 직원이 늘었다면 세무조사 2년간 유예받기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일자리 창출기업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청년 창업 기업 채용인원 1명당 2명으로 인정해 혜택 적용
<지원 대상>
· 청년 창업기업: 청년 창업자
*창업 당시 대표자 만 15~34세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기업
· 고용 증가: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2% 이상 증가(최소 1명 이상)
*청년 창업기업 1명당 2명으로 환산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더 알아보기: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청년지원정책 → 세무조사 유예 및 시기 선택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놓치기 쉬운 세금 혜택 챙겨보세요!
청년의 첫 출발, 국세청이 함께합니다.
내가 놓친 혜택을 찾는 일주일!
더 알찬 청년 세금 혜택 3편도 기대해주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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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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