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 군 장병 여러분, 입영 전 적성과 전공을 고려해 군 복무 및 전역 후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요!
· 청춘디딤돌 병역 진로설계 서비스
전문상담관과 1:1 맞춤 상담으로 군 복무 중과 전역 후 진로를 설계하세요.
* 상담 신청(온라인) → 직업선호도 검사(온라인) → 군특기 추천(온라인) → 방문상담 신청 → 전문상담관 1:1 맞춤 상담(센터 방문)
· 취업 맞춤 특기병
18~24세 고졸 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이라면 입영 전 기술 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입영할 수 있어요.
· 문의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병역 진로설계 지원센터 02-820-4732
◆ 폭우 피해 병역 의무자는 입영 일자를 연기할 수 있어요!
· 연기 대상
폭우 피해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역 동원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 연기 기간
병역판정 검사 또는 입영 일자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전화 1588-9090
병무청 누리집 www.mma.go.kr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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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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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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