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입니다.
보건 분야 핵심 추진과제를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입니다.
국민들께서 일상을 유지하면서 감염 취약 분야에 정밀화된 표적 대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취약시설은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2년 7개월의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발생 빈도와 중증화율이 높은 요양병원·요양 시설 등 면회 제한과 외출·외박 금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신속한 검사와 처방을 하겠습니다.
검사·처방·진료까지, 검사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2개소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패스트 트랙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선별 진료소에 주말, 야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 치료 여건을 마련하고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 환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세심하게 보다 관리하겠습니다.
지정 병상 7,245개를 확보하여 21만 6,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의료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일반 병상을 총 620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 특수병상을 내년까지 1,700개를 추가하여 2,417개 상시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소아 전담 병상 2,727개를 확보하여 확진 후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소아환자를 즉시 수용·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만 355개, 투석 493개의 전담 병상을 확보하고 200~300%의 가산 수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반 병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까지가 아니고 일반병상을 현재 총 629개 병원에서 1만 2,447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일반 의료체계를 통해서도 코로나 환자가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의료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누구나 적시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겠습니다.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 고위험 ·고난도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 수가를 인상하겠습니다.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분만취약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 중환자실, 감염병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 인프라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의대생, 전공의, 전문의 등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염병 대응역량을 고도화하고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중앙 감염병 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여 감염병 대응체계의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 전문병원 5개소, 권역 책임 의료기관 17개소를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12개소를 신축 또는 증축하여 의료취약지 지원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도 힘쓰겠습니다.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항목을 재평가하여 강도 높은 건강보험 지출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피부양자의 기준을 개선하고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증을 사용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이런 것이 없도록 철저하게 방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응급·고위험 시설 등 필수 의료분야와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제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하를 또한 한편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이오 헬스를 넥스트 반도체, 차세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바이오 기술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백신 후보물질의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건안보와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1조 원 목표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mRNA 플랫폼, 항바이러스제, 범용 백신 등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투자 활성화, 규제 개선을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국내외 백신, 바이오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임상 3상에 집중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형 의료기기 지정 제도를 조속히 개편하고,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 로드맵을 10월에 마련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보건 의료 데이터가 국민을 위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의료와 첨단 바이오의약품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국가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개인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 정보 고속도로를 내년 초까지 개통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제기구와 국가별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WHO가 지정한 인력양성 허브를 운영하고, 금년 10월 26일에 세계 바이오 서밋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감염병 혁신연합과의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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