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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변경 서비스
소지한 승차권의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 가능
먼저 출발하는 열차로 변경할 경우 30분 전까지 가능
◆ 깨우미 서비스
도착 5분 전 깨우미 서비스
열차 승차 후 앱을 통해 열차 승무원에게 요청 가능
* 특실 승차 고객 이용 가능
◆ KTX 5호차에는 명당자리가?
1A 좌석은 일반실 가격으로 다른 좌석들 보다 간격이 넓고 홀로 이용 가능!
◆ 배터리 충전 가능한 콘센트 좌석은?
3·5·7·10·12·14 A·B·C·D 좌석
* KTX-산천은 아래에 콘센트 배치
◆ 서비스콜
코레일 앱에 승차권 페이지 종 모양을 눌러 불편 사항을 입력하면 승무원이 해결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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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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