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3 정부 업무보고
“혁신으로 국민안전 지키고 미래산업 키우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일상을 든든하게, 식의약 산업을 단단하게”를 주제로 안전과 규제를 혁신하는 핵심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고 안전은 지키되 중복 분산된 규제는 원스톱으로 효율화하고 안전검증은 보다 과학화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대통령 당부 말씀과 현장의 목소리를 엄중히 인식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경쟁력이 매우 높습니다. 디지털 분야의 새로운 규제의 길을 만들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규제 당국 대 규제 당국으로 글로벌 규제 장벽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는 국민과 산업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