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이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사용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이 시행되어, 상이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한 상이국가유공자에게 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나, 발급 교통카드 사용지역 제한, 교통카드 미도입지역 등으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호환사업이 시행되면 지역간, 교통수단간 이동이 자유롭고 무임대상 신분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이 해소되어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사용지역이 제한되었던 장애인 복지카드까지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절감효과도 높였습니다!
일류보훈 실현을 위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은 2023년에도 계속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