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주요 내용>
[지원 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체자 및 소득증빙 확인이 어려운 분 등을 포함하여 지원
[대출 한도]
- 최초 50만 원(이자 6개월이상 성실 납부 시 추가 대출 가능)
- 자금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1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상환 방식]
- 만기 1년(이자 성실납부 시 최장 5년 이내 만기 연장 가능)
[납입 이자]
-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 0.5%p 인하(50만 원 대출 시 최초 월 이자 6,416원 수준)
- 이자 성실납부 시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 3%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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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