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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끝!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가 확대됐어요.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1544-9944)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대상 :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
■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화면을 운영합니다.
■ 신고도움 안내자료 제공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종합소득세) - 신고도움서비스
- 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빠르게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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