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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만으로도 사랑이 넘치는 우리집 막둥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반려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료나 간식 같은 펫푸드잖아요.
우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반려동물의 기초영양탐색과 기능성 고품질 펫푸드
개발지원을 위해 다양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내 펫푸드 산업 발전에 노력을 기하고 있어요!
올바른 펫푸드 지식으로
건강한 사료 급여하는 똑똑한 반려인 되기!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재미있는 농업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잘못된 펫푸드 지식 3가지 알아보기’입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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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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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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