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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고가·외제차가 내고, 보험료 할증은 내 차에만 적용?!
‘공정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자동차보험 할증체계 개선
- 기존 제도 : 고가차량과 교통사고 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 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를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 그러나 가해자인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음.
*고가차량 =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 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
- 개선 제도 :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
혜택에 진심인 김소통이 정책꿀팁 알려줄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