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상비약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지사제·소화제, 종합 감기약, 평소 복용 약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를 위한 여행용 상비약 보관·복용 요령을 소개합니다.
■ 여름 휴가철 여행용 상비약 보관 요령
- 상비약을 원래 용기에서 덜어 다른 용기에 담아 가져가면 오인·혼동할 수 있고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삼가야 합니다.
- 여름철에는 습도와 온도가 높고 일조시간이 길기 때문에 습기나 열, 직사광선에 의약품이 쉽게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습도에 민감한 제품이 있는지 설명서에 기재된 저장방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1~30℃ 실온 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일지라도 실온 30℃가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 하며, 특히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 됩니다.
-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보관조건을 제품 설명서나 의사 또는 약사에게 확인하고, 제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 모든 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 여름 휴가철 여행용 상비약 복용 요령
- 열이 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복용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은 1일 최대 4000mg을 초과해 복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약물 복용 시에는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멀미약은 어린이와 어른의 복용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어린이에게 사용하는 경우 '어린이용'인지 또는 정해진 연령별 사용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 임부는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성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여행용 상비약 보관·복용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휴가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