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38건…전부 적합
·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34건…전부 적합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108건 완료…모두 적합
·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 16건…방사능 미검출
■ 치바항 입항 1척 조사…방사능 미검출
· 선박 40척 대상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모두 적합
· 대표 해수욕장 20개소 매주 조사
· 대천·선유도 해수욕장 등 4개소, 특이사항 없이 안전
<발표 전문>
7월 21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총 38건이었습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은 고등어, 민꽃게, 갯장어 등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34건입니다. 전부 적합입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시료가 확보된 경남 사천시 소재 위판장과 전남 완도군 소재 양식장 각 1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이를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지난 4월 24일 이후 총 118건을 선정하였고, 10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입니다.
현재 10건에 대해서도 시료 확보 후 검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곧바로 결과를 공개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7월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6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이바라키현, 미야기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0여 척에 대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였고,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대표 해수욕장 20개소에 대해 매주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7월 21일 기준으로 조사가 완료된 충남 대천, 전북 선유도 해수욕장 등 총 4개소는 모두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신 후, 조사 절차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입항 24시간 전까지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평형수를 주입하고 배출하였는지 등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본 후쿠시마 등 6개현에서 평형수를 주입하고 입항하는 선박은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후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해야 하며, 대상 선박이 입항하는 즉시 해양수산청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여 평형수 교환 여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관은 국제협약에 따라 기록·관리하는 ‘평형수 관리기록부’와 ‘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 등을 꼼꼼하게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특히, 평형수처리설비는 주입 ·배출 시간과 위치, 평형수 양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저장되는데, 선박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위 ·변조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교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할 해역 밖에서 평형수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되면, 방사능 조사를 위해 평형수 탱크 맨홀을 개방하여 전용 채수기로 시료를 채취합니다.
이렇게 채취한 시료는 현장에 배치된 이동형 장비로 1시간 이내에 방사능을 측정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하고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선박평형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23. 7. 21. (금) 11:00
-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 발표 :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저작권법 제37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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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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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