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의 안전성과 기술력
- 세계에서 다섯 번째 고속철도 기술보유국
- KTX의 안전한 운영 이유
■ 선로의 역할과 안정성
- 무거운 열차하중을 버틸 수 있는 탄탄한 선로
- PC침목을 통한 레일 고정 및 강화
■ KTX와 전 세계 고속철도
- 국제적인 고속철도 연결 가능성
- KTX로 한국부터 유럽까지의 거리와 시간 예시
■ 레일의 유지와 업그레이드
- 레일 좌우 궤간의 유지와 안정성
- 특수 제작된 300m 장대 레일의 사용
■ 역사적인 사례와 KTX의 발전
- 1936년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대회 참가
- 고속열차 수요 증가와 부족한 선로용량
■ 평택-오송 구간과 확장
- 평택-오송 구간에서의 불편과 추가 운행의 어려움
- 2복선화를 통한 선로용량 확보와 열차 운행 증가
■ 지하 고속철도 건설과 기술
- 47km의 터널을 위한 Shield TBM과 NATM 공법
- 지하 고속철도 건설로 더욱 빠른 운행 가능
■ KTX의 미래와 개선
- KTX 운행 시간 단축 예정과 지역 간 이동성 개선
- 국토교통부의 노력과 업계 관계자의 참여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