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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상향 조정
- 기준 중위소득 : 기초생활보장 서비스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
- 2024년 6.09%(4인 가구 기준), 7.25%(1인가구 기준) 역대 최대 인상
-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복지서비스 대상자와 혜택 증가
■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인상
-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2023년 최대 162만 원→ 2024년 최대 183만 원)
-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 (2023년 최대 62만 원 → 2024년 최대 71만 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7년만에 상향
- 현행 :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인 가구에 지원
- 2024년 :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지원
- 소득과 재산에 변동이 없다면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된 만큼 지원금액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