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뭇잎들이 붉게 물드는 단풍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의 문화 소식도 단풍의 색처럼 다채롭게 준비했습니다!
전국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부터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까지!
10월 셋째 주도 주간문화예보와 함께
화창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10월 셋째 주 전국 문화예보 시작!
■ 수도권
[복합] 한복문화주간 : 서울 종로구 일대 - 10/16~10/22 오전 10시~오후 5시
[축제] 2023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 경기상상캠퍼스 - 10/21
■ 충청권
[전시] 제20회 공주국제미술제 세계 색 이야기 : 임립미술관 - 10/6~12/15 오전 10시~오후6시
[공연] 명품마당놀이 신뺑파전2 : 서산시문화회관 - 10/19~10/20 오후 7시 30분
■ 전라권
[축제] 1004 섬 예술로 날다 : 자은도 뮤지엄파크 - 10/20~10/22 오후 12시~오후 8시
[축제] 진안군 마을축제 : 안천면 괴정마을 - 10/21 오전 10시~오후 3시
■ 경상권
[축제]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 영일대해수욕장 일원 - 10/7~10/21 오전 10시~오후 6시
[전시] 팝아트 초상화 : 하빈PMZ평화예술센터 - 10/19~10/27 오전 9시~오후 6시
■ 강원권
[공연] 수에뇨의 탱고 살롱 : 춘천문화예술회관 - 10/21 오후 5시
■ 제주권
[전시] 성영록 작가 초대전 : 갤러리 에스 - 8/4~11/3 오전 9시~오후 6시
금주 문화 PICK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더 특별하게 즐기기!
[복합] 3일간의 특별한 행복 : 광화문광장 일대 - 10/20~10/22
[공연] 청춘마이크 페스티벌 : 광화문광장 - 10/22
[혜택] 인터파크를 통해 공연, 전시, 체험 등 예매 시 할인 혜택 제공 - 10/1~10/31 매일 10시
[이벤트]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로고송 챌린지 : 9/27~10/31 (*문화가 있는 날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 ‘문화가 있는 날 10주년 페스타’ 자세히 보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