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 맞춤형 신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현재 유행하는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을 수 있습니다
■ 접종 일정
- 2023.10.19(목)~2024.3.31(일) :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 2023.11.1(수)~ 2024.3.31(일) : 12~64세 국민
■ 접종 간격
- 이전 코로나19 백신 접종력과 관계없이 1회 접종(이전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접종 가능)
■ 사전 예약
- 코로나19 백신접종 누리집 혹은 1339 전화 예약
- 대리예약 가능
■ 당일 접종
- 2023년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약 없이 당일 접종 가능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