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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중인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에서는 은신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환경부는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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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중인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법’에 따라
동물원에서는 은신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의 특성에 맞는 서식 환경을 갖춰야 합니다.
환경부는 동물복지의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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