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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요원,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동안 병역의무자가 단기 국외여행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원신청 후 처리결과 확인까지 최대 2일이 걸렸으나
올해부터는 자동처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온라인 신청 즉시 처리결과 확인 및 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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