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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은 소방시설법상 성능위주설계를 통해
충분한 피난시간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전성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용도 변경 사례처럼 외부 주차장 설치방법을 안내하고,
비용 납부 시에는 설치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생활숙박시설도 포함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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