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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재외국민이 병무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공동인증서나 나라사랑 이메일 등을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2024년 10월 14일부터 해외 체류 중인 병역의무자들도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편리하게 병무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병역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디지털화를 통해
병역의무자들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