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고민: 회사 가기 싫은 당신에게
"일 안 하고 돈 받고 싶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상상!
하지만 부정수급의 달콤한 유혹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회사와 개인이 공모하는 순간,
단순한 문제가 아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 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급여 전액 반환 및 지급금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서류만 잘 만들면? 공모 시 더 강력한 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불의를 본다면, 용기를 내세요!
공익신고 보호법으로
직장 상사의 부패, 회사의 비리를 알게 되었을 때
침묵해야 할까요,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내야 할까요?
'신고 후 보복' 이 두려워 망설이는 당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켜드립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