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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도, 병원도 없는 오피스텔.
유튜브 영상 하나로 신뢰를 얻은 무면허 시술자가
현금만 받으며 불법 쥐젖 제거 시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면허 없는 의료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중범죄입니다.
단순한 미용 시술처럼 보여도
감염·흉터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신뢰의 기준은 구독자 수가 아닌 의사 면허.
화려함에 속지 마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 비밀보장
- 불이익금지
- 책임 감면과 신변보호
공익신고자를 보호합니다.
착한 척하는 거짓말이
다시는 통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감시자이자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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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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