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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목, 단체의 명칭, 단어, 유행어, 광고문구, 명언 등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단문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책이나 영화의 제목, 단체의 명칭 및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은 그 자체로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의 분량이 짧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적 표현이나 노래 가사, 트윗글과 같이 짧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은 수준 높은 예술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저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따라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지만, 저작자만의 창조적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로서, 몇 년 전 ○○백화점이 지하 2층 상품 판매 공간에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라는 문구를 네온사인으로 제작해 내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구는 ‘1984 청춘집중-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로 발매된 음반에 쓰인 글이었습니다. 하급심이기는 하나, 법원은 “저작물은 저작자의 어떠한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으면 충분하고 저작자의 개성이 창작행위에 나타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용어의 선택과 전체 구성의 궁리, 표현방식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저작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저작물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이지만, 짧은 글이라도 저작자 나름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면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표현한 글을 이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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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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