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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들리ZIP] 26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데,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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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자 미상인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정허락’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노력’이란, ①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신탁관리업자,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③ 일반 일간신문,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중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④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용자는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또는 저작재산권자를 알고 있다면 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위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한 뒤, 법정 허락 절차를 거쳐 승인을 얻은 후, 그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디오에 소개된 사례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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