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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원샷] 10월, 문화로 물드는 가을 행사 어떠세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10/11/01(3).jpg)
▲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 숙박 페스타’!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한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사용기간을 11월 24일까지 연장합니다.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해당됩니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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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의 달 10월 행사 확인하세요!
10월 ‘문화의 달’을 맞이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축제와 행사를 엽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문화포털’누리집 내 ‘문화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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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복의 멋과 매력을 만나는 2024 한복문화주간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와 전국 각지에서 ‘한복의 멋, 한류의 벗’이라는 주제로 ‘2024 한복문화주간’을 개최합니다. 일상 속 한복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시·체험·패션쇼 등 다채로운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온·오프라인으로 300여 곳에서 한복 행사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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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곡로를 통해 창경궁과 종묘 사이를 오가세요!
1932년 일제가 갈라놓았던 창경궁과 종묘, 이제 율곡로를 통해 연결 관람할 수 있습니다. ‘2024 가을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특별 개방하고요. 앞으로 매주 토·일요일, 공휴일, 문화가 있는 날에도 개방합니다. 궁 나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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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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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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