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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재범자, 이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필수입니다!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재범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해야만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지장치는 운전 전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만 시동이 걸리도록 설정된 장치이고요. 설치하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으니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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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앞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보험 청구서류 처리가 어려웠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입니다.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가 전산화되어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원이나 의원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줍니다. 놓친 보험금 이제 편하게 환급 받으세요. 지원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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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금융채권 추심 새로운 보호 조치가 시행됩니다
10월 17일부터 새로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금융채권 추심에 보호 조치를 위해 채권추심자는 추심 시작 전 사전 통지해야 하며, 7일에 7회 이상 연락할 수 없고요.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추심 연락이 유예되며, 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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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층간소음, 이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세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됩니다. 층간소음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는 소음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층간소음 문제,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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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금요일에도 주목할만한 주요 시행 정책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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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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