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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공개합니다!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계시다면 이 소식 주목해 주세요. 국토부에서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등 부문별 안전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세계 최초로 전기자동차 배터리관리시스템 안전기능 평가까지 도입해 더욱 꼼꼼하게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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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언어 장애인 여러분. 세무 상담 확대, 더 편리하게 받으세요!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 상담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부터 국세상담센터 내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상담 이용방법은 링크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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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마지막 입주자 모집 신청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길게는 10년까지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청년, 신혼부부,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고려해 보세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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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환급’ 신청을 연말까지 받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이자부담을 덜 수 있는 사업으로 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방법은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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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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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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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응(5보)
- (참고) 고용노동부, 전남 무안 국제공항 여객기 사고 관련 신속한 산재보상 등 적극 지원
- (경력채용과) 우주항공산업 전문가 등 민간경력자 140명 합격
- [참고] 제주항공 무안공항 사고 대응(4보)
- 최상목 권한대행 “사상자 깊은 애도…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 집중”
- [참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응(3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