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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새로워진 홈택스로 쉽고 간편해진 세금 처리!
종합소득세부터 연말정산까지··· 복잡하고 어려우셨나요? 새해부터 홈택스가 더 간편하게 개편됐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화면 구성과 맞춤형 세무 서비스, 향상된 검색 기능 등 한결 쉬워진 홈택스를 경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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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구 대여부터 식품 정보까지 공공서비스로 한 번에 해결하세요!
자주 사용하진 않지만 필요한 공구를 구매할지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공유누리를 통해 주변 공공기관에서 물품, 시설을 쉽게 대여할 수 있습니다. 푸드QR을 사용하면 다양한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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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00종의 식품 위해요소를 확인해 보세요!
HACCP 식품 위해요소 분석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업체는 정보를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고요, 소비자는 안전한 식품 관리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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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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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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