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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유치원 및 기숙사 등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2월 7일 이후 신설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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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불안으로 지친 마음, 디딤센터에서 치유받아요!
우울과 불안, ADHD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 맺는 9세~18세 이하 청소년에게 기술형 치유시설인 디딤센터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센터 위치 및 프로그램 및 참여방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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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학점제,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방법!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미리 경험하고 상담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개통되었습니다. 중3·고등학생이라면 함께학교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상담 및 나만의 교육과정을 미리 짜보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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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 또는 학교 주변에서 받는 학업·돌봄 서비스
경제적 곤란, 학교폭력, 심리·정서 문제 등 학생이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9197개 기관, 17543개 학생 지원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 접속하고, 가까운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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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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