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대상 & 기준 요약
[입주대상]
1. 신혼신생아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자산) 국민임대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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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혼신생아Ⅱ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신생아 출산 가구.
* 혼인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 혼인가구,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유자녀),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 (자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기준.
[기준요약]
-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신고 완료).
-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신생아 가구(만2세 이하 자녀 포함).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여야 함 → 국토부 기준.
② Ⅰ형 소득 기준 구간별(단독·맞벌이)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기준가구원 수별 계산 기준.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 50% 이하(수급·차상위 등)
- 2인: 328만6202원.
- 3인: 381만3487원.
- 4인: 428만9044원.
- 5인: 451만5524원.
· 70% 이하(단독 소득)
- 2인: 438만1602원.
- 3인: 533만8881원.
- 4인: 600만4662원.
- 5인: 632만1734원.
· 90% 이하(맞벌이 소득 상한)
- 2인: 547만7003원.
- 3인: 686만4276원.
- 4인: 772만279원.
- 5인: 812만7943원.
③ II형 소득 기준 구간별(단독·맞벌이)
*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기준가구원 수별 계산 기준.
*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가산 적용.
· 80% 이하(중간 소득)
- 2인: 492만9303원.
- 3인: 610만1578원.
- 4인: 686만2470원.
- 5인: 722만4838원.
· 130% 이하(단독 상한)
- 2인: 766만7804원.
- 3인: 991만5065원.
- 4인: 1115만1514원.
- 5인: 1174만362원.
· 200% 이하(맞벌이 상한; II형 최종 기준)
- 2인: 1150만1706원.
- 3인: 1525만3946원.
- 4인: 1715만6176원.
- 5인: 1806만2096원.
■ 실전 꿀팁 &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료 기반 소득 확인
본인 가구의 월평균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확인 필수.
· 신청 시 수급·50% 이하·70/80/130% 이하 등 구간 선택 가능
소득 산정에 유리한 조건 검토.
· 맞벌이 판단 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확인
단독 vs 맞벌이 기준 혼동 주의!
· 자산 산정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일반자산 전부 포함.
→ 부채 제외 후 순자산 기준.
· 우선 순위
신생아(만 2세 이하) 가구가 1순위.
→ 이후 자녀·혼인가구 기준 등 순위별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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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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