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속도로에서 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글자크기 설정
목록

고속도로에서 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 추석 연휴 고속도로 운전 중…잠이 올 땐 졸음 쉼터로!

졸음과의 싸움은 그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잠이 올 땐 졸음 쉼터에서 이겨내요!

잠깐의 휴식으로 피로는 날리고, 안전은 지키고!

-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운전자의 휴식을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표준 간격은 15Km, 최대 간격은 25Km
- 휴게소 사이에 평균적으로 1~3개의 졸음쉼터가 위치
- 고속도로 졸음 쉼터 설치 이후 졸음운전 사고 발생 건수는 28% 감소, 사망자 55% 감소

졸음과의 싸움은 그만! 졸음 쉼터에서 이겨내요!

Ⅴ 졸음 쉼터는 일반 휴게소에 비해 진입로의 길이가 50% 정도 짧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입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 후에는 절대 감속!

Ⅴ 주차공간이 찬 경우라도 진·출입구를 막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차면에 주차

전국의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어디에?
- 전국에 고속도로 졸음 쉼터는 총 244개

☞ 전국의 졸음 쉼터는 한국도로공사 > 졸음 쉼터 클릭 > 휴게소/영업소 > 졸음 쉼터에서 확인

 이런 것도 가능해요! 졸음 쉼터 깨알 이용 꿀팁

운전으로 피로한 운전자들의 만족도 높은 이용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졸음 쉼터!

- 주차장 규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벤치, 파고라, 차양시설, 운동시설, 자판기 보유
- 모든 쉼터에서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해 스마트폰으로 잠깐의 여유를!
- 졸음 쉼터 푸드트럭에서 달콤한 휴식과 맛있는 간식을 동시에!
*졸음 쉼터 규모에 따라 상이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졸음 운전 예방법

① 운전 중 피로함을 느끼거나 졸음이 몰려올 땐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쉬어가기
② 졸음 방지를 위해 카페인, 껌, 물, 음식물 섭취하기
③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어 신선한 산소 마시기
④ 장거리 운전 시 2시간에 한 번씩 쉬어가기
⑤ 앞차의 졸음운전이 예상되면 경적소리로 주의 주기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소상공인·중소기업·취약계층을 위한 추석 명절 금융지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