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 있는 장보기를 돕는 추석 정책 선물세트 1호!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알뜰하게 장보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V 한우&한돈, 여기서 저렴하게 사요!
V 반값에 국내 제철 수산물, 마련해요!
V 착한가격업소, 백년 가게 환급 혜택도 잡으세요!
V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액의 10% 더욱 싸게 결제하는 방법!
(카드, 모바일형은 추석 기간 동안 15%)
■ 온 가족 고기로 대동단결! 한우&한돈 여기서 저렴하게 사요
V 한우
- 기간: 2024.9.2(월) ~ 2024.9.6(금)
- 내용: 대형마트 정상가 대비 최대 65% 할인
- 구매처: 한우자조금 온라인한우장터 누리집
V 한돈
- 기간: 2024.8.16(금) ~ 2024.9.13(금)
- 내용: 한돈 선물세트 구입하면 5천 원 할인 쿠폰 증정
- 구매처: 한돈몰 누리집
■ 제철 국내 수산물 할인 놓칠 수 없죠!
·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대전: 2024.8.22(목) ~ 2024.9.15(일)
V 오프라인(이마트, 홈플러스 등) 최대 50% 할인
V 온라인(컬리, 카카오쇼핑 등) 최대 60% 할인
TIP① 4만 원으로 5만 원 어치 수산물 사는 방법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상품권
20%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 가능!
매주 목요일, 추석 전 9.5 / 9.22 (10시와 16시)
비플페이 앱(APP)에서 구매하세요!
TIP② 시장에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기
행사 참여 시장에서 당일 국내 수산물 구매 인증하면
1인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 2024.9.9(월) ~ 2024.9.15(일)
- 참여 시장 확인: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환급 혜택도 놓칠 수 없죠?
V 착한가격업소
- 행사 카드사: 신한, KB국민, 우리, NH농협, BC, 삼성, 롯데, 하나, 현대
- 행사 기간: 9월 중
- 내용: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 청구 할인 또는 캐시백 (자세한 내용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 참고)
V 백년가게
- 행사 카드사: BC카드
- 행사 기간: 2024.8.28(수) ~ 2024.9.28(토)
- 내용
· 외식 : 3만 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최대 1만 원)
· 일반 : 2만 원 이상 결제 시 5% 할인(최대 5천 원)
- 행사 카드사: NH농협카드
- 행사 기간: 2024.9.1(일) ~ 2024.9.28(토)
- 내용: NH Pay 『마이캐치』 이용 시 10% 청구 할인 (월 1만 원 한도)
■ 추석 기간에 15% 할인, 카드·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활용하세요!
추석 기간(2024.9.2 ~ 2024.9.30)
카드형/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올라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카드형은 온누리상품권 앱에 카드를 등록한 후
금액 충전 후 실물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모바일형은 온누리페이, 비플페이 앱을 통해 상품권 구입 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검색 방법 : ‘전통시장 통통’, 온누리상품권 앱(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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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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