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모두 22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해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중기부는 지난 11월 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뒤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사용 금지, 지류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내년부터 월 최대환전한도는 5000만 원, 최소환전한도는 310만 원으로 현실화하고 환전한도의 상향도 점진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상인,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현황을 감안해 개별가맹점이 매월 금융기관에서 지류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으로 한다.
특히 유통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전통시장법령을 정비하며, 지류상품권의 월 할인구매한도는 50만 원으로 대폭 하향한다.
지류상품권의 과다 구매와 매집 등을 방지하고, 실구매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지류상품권의 개인별 월 할인구매한도는 현행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단계적으로 지류상품권의 발행을 축소하고, 카드형 상품권 자동충전 기능 등 추가로 디지털 상품권의 편의성을 높인다.
디지털상품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 지류상품권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품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한 디지털 상품권 활용 안내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지류 상품권 발행규모는 정부안 1조 7000억 원 중 4000억 원을 디지털상품권으로 전환해 1조 3000억 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카드형상품권의 경우 결제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충전 기능을 마련해 전액 상품권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맹점 중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발생한 유효 가맹점이 많은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평가를 개선해 유효 가맹점을 확대한다.
전상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각 지역의 상인단체, 그리고 개별 상인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인대표 여러분들이 부정유통이 우리 시장에서는 발붙이지 못하게 앞장서고, 부정유통 발생 때에는 상인회가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각 지회장들과 합심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과 온누리상품권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반드시 잡아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도모한다는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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