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
「아동복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상환기준소득 발생 시까지 이자 면제 근거 마련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2. 평생교육법
전공대학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복무, 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전공대학 교원이 「상훈법」 제14조에 따른 근정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
- 공포한 날부터 시행
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미 조성된 학교 부지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시설을 건축할 때, 감독청에서 건축 승인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소화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
- 공포 3개월 후 시행
· 사학연금 수급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5. 영유아보육법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대상 잔여재산 처분 특례 등 신설
도서·벽지·농어촌 및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적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6. 유아교육법
보호자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유치원 폐쇄 절차 및 유아 전원 조치 계획 등을 보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은 이를 확인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 규정
-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함
→ 교육감이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육지원청을 설치·폐지 또는 통합·분리
→ 교육지원청의 주요 기능에 관할 학교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학교 현장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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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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