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에서는 사드 포대를 민간인에게 절대 공개하지 않지만, 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드 포대를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더 북서쪽 전방으로 1.6km 떨어진 미 태평양사령부 훈련장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전자파 측정 결과 국내법상 인체 안전기준인 0.007%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성주의 경우 레이더가 방사되는 위치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환경, 안전, 건강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주는 괌 기지보다 레이더가 훨씬 안전한 지역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