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스 있는 당신을 위한 알아두면 유용한 지하철 이용 팁 7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지하철 간편 지연 증명서
- 지하철이 지연되어 지각하게 되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 접속하여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역 역무실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조배터리 대여
- 해피스팟 어플을 활용하여 5~8호선 152개 역(157개소)에 설치된 무인 대여기에서 보조배터리 대여·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이용 3시간 초과 시 지연반납료가 부가됩니다.
3. 굿닥 무인 약품함
- 5~8호선 35개 역사에 무인 약품함이 있습니다. 굿닥 약품 사물함에 비밀번호 ‘1234’만 누르면 반창고, 생리대, 휴지, 연고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급할 때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도록 해요.
4. 물건을 잃어버렸을 땐 ‘이 방법’을 쓰세요
- 내리자마자 깨달았다면 하차한 시간과 위치를 기억하고 역무실로 찾아가 신고하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 지하철 유실물 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 경찰청 유실물종합안내 서비스를 활용하세요.
5. 실수로 반대 방향 개찰구로 통과했다면?
- 5분 안에 반대편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일회용 교통카드는 불가능) 혹은 비상게이트에 있는 역무원 벨을 눌러 역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6. 내려야 할 역을 지나쳤다면?
- 개찰구 통과 없이 반대 방향으로 탈 수 있는 역이라면 간단하게 반대편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 역무원 벨을 눌러 역무원에게 “잘못 탔다!”라고 상황 설명 후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7. 외국인 친구에게는 엠패스 카드를 추천합니다.
- 외국인 전용 교통카드 M-PASS! 1일 20회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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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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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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