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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토)
- 광화문 1번가 ‘국민의 라임’ 행사 개최
저녁 7시에 서울 세종로 ‘광화문 1번가’ 열린광장에서는 정부에 바라는 점을 랩으로 표현하는 ‘국민의 라임’ 행사가 개최됩니다.
- 문재인 대통령 미국방문 마지막 날
문 대통령은 7월1일 동포 간담회 참석을 끝으로 워싱턴D.C를 출발해 2일 저녁 늦게 귀국합니다.
7월 2일(일)
-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
오후 5시에 열리는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는 광화문1번가에 있는 대통령의 서재를 시민들이 함께 채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도서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진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월 4일(화)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
‘국민의 정책’을 산다는 콘셉트로 기획한 프로그램인 <열린포럼>이 저녁 7시에 열립니다.
7월 5일(수)~6일(목)
- 한·독 정상회담(베를린)
문 대통령이 함부르크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에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초청으로 5~6일 베를린을 방문해 한·독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7월 6일(목)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7시)
‘국민의 정책’을 산다는 콘셉트로 기획한 프로그램인 <열린포럼>이 저녁 7시에 열립니다.
7월 7일(금)~8일(토)
- G20 정상회담(함부르크)
이틀에 걸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됩니다.
7월 7일(금)
- 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시한
올해부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100㎡이상 1층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 보험에 7월 7일 안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7월 9일(일)
- 광화문 1번가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오후 5시)
오후 5시에 열리는 ’대통령의 서재 북콘서트’는 ‘광화문1번가’에 있는 대통령의 서재를 시민들이 함께 채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정부가 도서관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서 진흥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7월 11일(화)
- 광화문 1번가 열린포럼(저녁 7시)
‘국민의 정책’을 산다는 콘셉트로 기획한 프로그램인 <열린포럼>이 저녁 7시에 열립니다.
7월 12일(수)
- 광화문 1번가 운영 종료
온·오프라인 광화문 1번가로 50일 동안 접수된 국민 의견은 7월 12일 종료됩니다. 각 제안들에 대한 50일 동안 검토 작업을 거친 후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타운홀 미팅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7월 18일(화)
- 채무조정 졸업자 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정부가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사잇돌대출 공급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상호금융권,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대출을 선보입니다.
- 버스·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화 시행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 차원에서 7월부터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7월 24일(월)
- 평창동계올림픽 G-200
평창동계올림픽 G-200을 기념하여 불꽃놀이,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7월 26일(수)
- 자영업자 등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됩니다.
- 문화가 있는 날(7.23~27)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올해 일곱 번째로 맞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전시·스포츠·문화재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문화가 있는 날이 7월부터는 주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7월 30일(월)
- 여가친화기업 선정 신청 마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6 여가친화기업 선정ㆍ지원사업 접수가 오는 22일 마감됩니다.
※7월부터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 LTV·DTI 한도 축소(서울, 세종, 경기일부, 부산일부)
-공인중개사, 계약자에 내진성능 고지 의무화
-'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국내선 항공 이용시 신분증 필수 지참
-중고차 사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분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 가능(민원24)
-온라인으로도 개인정보 노출신고 가능(파인)
-자영업자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가능
-일명 '강아지공장' 불법 진료·수술 금지
※7월 가기 전, 잊지말고 챙겨요
-7월 31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세요(신용카드로 자동납부 가능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7.25)
-한 달간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 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자진신고기간(~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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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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