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2017.07.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 ‘금연 성공’ 도와주는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

어느덧 2017년의 절반이 흘러갔습니다. 연초에 세운 금연 계획, 잘 지키고 계시나요?
의지는 충만하나 항상 흐지부지 끝났다면 금연지원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금연 성공을 이끌어 줄 전국의 금연지원 서비스 5가지를 카드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역 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전국 18개 지역 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 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인 금연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금연지원센터가 신청한 금연자를 직접 찾아가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 제공, 금연 교육 등 6개월에 걸쳐 금연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금액은 무료이며 전국 19개의 금연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치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년에 3회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합니다. 금연 참여자로 등록해 8~12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 보조제 처방 및 비용을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4.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 제공, 금연 교육 등 6개월간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맞춤형 금연 상담 전화

만약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금연 상담 전화(☎1544-9030)를 통해 간단한 상담은 전화로 가능합니다. 금연을 원할 경우 30일 금연 프로그램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연길라잡이에서 상담 신청을 할 경우 1일~3일 이내에 전문 금연상담사가 전화를 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문 대통령 독일방문 및 G20 정상회의 참석 성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