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문화생활, 여러분들은 많이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은 윤택한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지원금과 할인, 무료 프로그램 등을 상황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다양한 혜택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Q : 기초 생활 수급자인 친구와 미술관도 가고 싶고,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친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없을까요?
A :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세요. ‘문화누리카드’란 공연, 전시, 영화 관람과 음반, 도서 구입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이 신청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연간 5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서 확인하세요.
Q : 첫 휴가 나가는 이등병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어떤 문화혜택이 주어지나요?
A : 놀이공원의 경우 에버랜드는 본인 무료 이용, 롯데월드는 본인 및 동반 1인 1일권 20,000원, 야간권 16,400원, 서울랜드는 본인 및 동반 1인 20,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CGV는 본인 및 동반 3인까지 2D 6,000원, 3D 10,000원을, 롯데시네마는 본인 및 동반 1인까지 2D 6,000원, 3D 10,000원의 혜택을 드립니다. K리그는 본인 외 동반 1인 무료입장, KBL은 본인 무료입장 또는 50% 할인, KBO는 본인 일반석 50% 할인을 드리며 빕스는 군인 동반 테이블 25% 할인 (할인 전 결제금액 10만 원 한도)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영화광이에요. 매번 드는 티켓값이 조금 아까운데, 저렴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A :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테크’에서는 매일 수준 높은 영화를 선정하여 무료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발권 또는 온라인 예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타고 방문했다면 안내데스크에서 3시간 무료 주차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 혼자 자취하는 대학생입니다. 신나는 공연을 즐기고 싶은데 생활비 때문에 빠듯해요. 대학생들을 위한 공연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A : 매달 ‘문화가 있는 날’에 진행되는 ‘청춘마이크’는 문화예술인을 꿈꾸는 청년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행사입니다. 무용, 마술, 클래식, 국악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감상해보세요. 청춘마이크 일정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청춘마이크’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라진 대한민국 문화혜택이 더 풍성해지는데요. 문체부는 국민들의 관람 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10월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대상으로 월요 휴무제를 폐지하고 주 7일, 사실상 연중무휴 개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 1월 1일, 설날, 추석의 경우 정기 휴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7월부터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주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박물관, 고궁 등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을 활일 또는 무료로 즐겨보세요.
자료출처 : 정책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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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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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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