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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

2017.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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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금융의 첫걸음, 금융취약계층의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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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원리금을 연체한 기간이 오래돼 채무자가 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을 뜻합니다. 지난 7.31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각 금융업권별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방안을 논의·확정하였는데요. 소멸시효완성채권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볼까요?

Q. 채권 소각이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A.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이 부활하여 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잃을 위험이 있으나, 채권 소각 시, 채권 부활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거되므로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됩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을 민간 금융회사에 강제할 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인지?
A.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 여부 결정은 채권자인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다만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 등이 채권을 소각한 구체적인 사례를 전파하여 자율적인 채권 소각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Q.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은 없는지?
A.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경우 법에 따라 더 이상 채권자의 상환 청구권이 없고, 채무자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 우려는 없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현시점에서 소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A.
그간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추심 및 매각 금지 등을 통해 사실상 채권소각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편법적 추심이나 시효중단 조치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소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Q.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에 대부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할 대안이 있는지?
A.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하여 재매각 금지 등 유통을 제한하고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시킴으로써 보유 채권을 정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Q. 시효 완성 채권의 소각은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인지?
A.
금번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채무자재기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채권 소각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공공기관은 소각을 위한 절차 등 관련 내규 등을 정비 중입니다.

Q. 금융회사 등이 시효 연장을 위해 무분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A.
전반적으로 금융회사는 소멸 시효(5년) 도래시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 연장하여 15~25년 후 시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여부에 대한 평가 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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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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