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든 어린이집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만 법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입니다.
2.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어린이집 원장이 생일날 아이에게 축하 케이크를 줘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원장이 아이에게 생일 축하 케이크를 줘도 됩니다.
4. 학부모는 자녀의 생일에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보내도 되나요?
예. 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반 아이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케이크를 보내도 됩니다.
5. 어린이집 수료 후 유치원에 입학한 아이의 학부모는 과거 어린이집 원장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예. 됩니다. 유치원으로 진학한 후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가액기준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드려도 됩니다.
6. 학생 단체를 인솔하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의 시설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학생 단체 인솔 보육교사가 받는 교육 입장 혜택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7.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 보육교사로부터 음식물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보육교사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 음식물, 5만 원 이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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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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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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