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허용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1. 구청 사업에 지원했어요. 진행 상황 문의를 해도 될까요?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단순한 확인이나 문의, 법령 상담 등은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문의해도 됩니다.
사례 2. 친구의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친구에게 출산 선물해도 괜찮나요?
공직자인 친구 남편과 직무 관련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사례 3. 친한 이웃이 공무원입니다. 함께 식사해도 되나요?
직무 관련이 없으면 3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직무관련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 내에서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사례 4. 공무원과 업무 관련 회의가 길어져 샌드위치를 먹으며 회의해도 될까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이 인정되는 업무협의, 간담회에서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가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만, 입찰 인·허가신청인, 입찰 상대방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례 5. 아파트 모델하우스 방문객을 대상으로 추첨하여 TV를 줘도 되나요?
공무원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방문객 중에서 추첨하여 제공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사례 6. 공직자인 조카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의금을 2백만 원 정도 내도 되나요?
공직자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제공하는 금품은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조카, 남동생의 아내, 아내의 언니의 남편 등)
사례 7. 공직자와 단행본 저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나요?
계약에 따라 용역을 수행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례 8.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판촉물을 배포해도 되나요?
업체 로고가 새겨진 볼펜, 휴지와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기 위해 제작된 적정 가격의 홍보 판촉물은 나누어줄 수 있습니다.
사례 9. 거래실적에 따른 사은품을 공직자에게 줘도 되나요?
객관적인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증정하는 사은품은 공직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례 10. 공익재단입니다. 공무 수행 중 다친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해도 되나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고 성금 등을 공개적으로 제공한다면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 시민과 함께 청렴 사회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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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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